귀농인 정착 지원
신청기간
1~2월중
전화문의
농업축산과/033-370-2489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농촌외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외 산업분야에 종사한자||○ 타시군에서 1년이상 연속하여 거주 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월군에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||○ 영월군 전입 및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하
지원목적
귀농인에게 농기자재 및 영농시설 설치 지원
지원내용
○ 농기자재 및 영농시설 설치 지원
신청기한
1~2월중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농업축산과/033-370-2489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