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 농작업 안전보호구 지원
신청기간
매년 초
전화문의
자원육성과/033-370-2760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(''22.12.31.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必)
지원목적
여성농업인을 위해 농작업 보호구 지원
지원내용
○ 농작업 보호구(팔목, 허리보호대, 농작업용 의자) 1세트 지원, 21만원/세트(80% 보조)
신청기한
매년 초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자원육성과/033-370-2760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