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영월군)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/033-370-2751||고객센터/1811-666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관내 주민

지원목적

주민에게 결제금액의 6~10%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지역화폐

지원내용

○ 대상 : 영월군 지역화폐 사용자||||○ 지원 : 결제금액의 6%~10% 인센티브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/033-370-2751||고객센터/1811-6663

소관기관
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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