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영월군)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/033-370-2751||고객센터/1811-666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이용권
지원대상
○ 관내 주민
지원목적
주민에게 결제금액의 6~10%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지역화폐
지원내용
○ 대상 : 영월군 지역화폐 사용자||||○ 지원 : 결제금액의 6%~10% 인센티브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이용권
전화문의
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/033-370-2751||고객센터/1811-6663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