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사망위로금 :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또는 관계인||||○ 참전명예수당 : 65세 이상의 6.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유공자||||○ 보훈영예수당 : 1. 순국선열, 애국지사,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|| 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4.19혁명특별공로상이자|| -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유공자, 6.18자유상이자|| - 특별공로자, 특별공로상이자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, 5.18민주화운동희생자|| 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특별공로순직자, 5.18민주화운동사망자, 특수임무사망자 및 행불자, 순직공무원,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|| - 보국수훈자,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
지원목적
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, 명예수당 등 지원
지원내용
○ 사망위로금 :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300,000원 지원||||○ 참전명예수당 :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200,000원 지원||||○ 보훈영예수당 :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200,000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