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(예비)부부 건강검진비 지원
신청기간
건강검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
전화문의
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실/033-370-545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서비스(의료)||현금
지원대상
○ 신청일 기준, 부부 중 한명이 영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신혼(예비) 부부
지원목적
○ 혼인신고 6개월 이내 신혼(예비)부부에게 건강검진비 지원
지원내용
○ 신혼(예비)부부 건강검진비 28만원 지원(여성 19만원, 남성 9만원)||||○ 사업 종료일 : 2024년 3월 31일 || → 기한 내 검사완료자에 한하여 2024년 9월 30일까지 검사비 지급
신청기한
건강검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의료)||현금
전화문의
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실/033-370-5453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