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지원
신청기간
2024.2월 중 공고예정
전화문의
산업경제과/033-370-207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소상공인(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중 100대 생활업종 중 접갤밀접업종)|| - 최근 1년이상 영월군 주민등록되어있고, 해당사업 1년이상 계속 영위하였으며, 향후 3년이상 해당 업종 운영예정인 사업자|| - 우선순위자 : 사업장 매출액
지원목적
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지원
지원내용
○ 대상 : 관내소상공인||||○ 지원 : 경영환경 개선 최대 700만원 지원 (총사업비의 70%범위 이내)|| - 홍보물제작 : 포장박스, 홍보지, 상품안내서 등 (최대100만원 이내)|| - 점포 경영환경 개선 : 소규모 리모델링,간판교체 등 (최대700만원이내)|| - 안전위생 지원 : CCTV 설치, 소독기, 살균시, 식기세척기 등 (최대300만원이내)|| - 스마트화 지원 : POS기기, 키오스크, 테이블오더 등(최대500만원 이내)
신청기한
2024.2월 중 공고예정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산업경제과/033-370-2076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