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(산모·신생아)건강관리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2||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1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||○ 다만,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,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
지원목적
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급
지원내용
○ 출산가구에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2||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1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