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금
신청기간
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
전화문의
기획감사실/033-370-2088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전입장려금|| - 지원대상 및 요건 :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(1회 지급)|| - 지원내용 : 1인 10만원 , 2인 20만원, 3인이상 30만원
지원목적
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(1회 지급)||
지원내용
○ 전입장려금|| - 지원대상 및 요건 :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(1회 지급)|| - 지원내용 : 1인 10만원 , 2인 20만원, 3인이상 30만원
신청기한
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기획감사실/033-370-2088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