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가족복지과/033-330-2208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저소득층 아동|| -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(아동복지법 제3조)||1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 계층 아동||2.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||3.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||4.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||5.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||6.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지원목적
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지원
지원내용
○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|| - 도시락 배달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가족복지과/033-330-2208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