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지원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전화문의
가족복지과/033-330-2310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관내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|| || - 운전면허 취득지원 :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
지원목적
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
지원내용
○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지원 : 1인 최대 50만원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가족복지과/033-330-2310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