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가족복지과/033-330-2208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가정위탁 보호아동
지원목적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
지원내용
○ 위탁아동에게 매월 30~50만원 양육비 지원|| - 대상자: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, 시설보호,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|| *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(아동복지법 제16조의3)|| - 지원인원: 20명|| - 지원금액: 매월 30만원~50만원 연령별 차등지원|| ※(만7세미만 :30만원/만7세~13세미만:40만원/만13세이상:50만원) 차등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가족복지과/033-330-2208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