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안질환 의료비(백내장)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사업과(건강증진)/033-330-484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지원대상 :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(관내 1년이상 거주자) 수술후 6개월 이내 신청(6개월초과 신청시 미지원대상)||                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(1인가구 중위소득 120%준용)

지원목적

만 65세 이상 지역주민(관내1년이상 거주자) 백내장 수술비 지원 단안30/양안60 이내 

지원내용

지원대상 :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(관내 1년이상 거주자) / 수술후 6개월 이내 신청 (6개월 초과신청시 지원 불가)||지원내용 : 백내장 수술비 및 수술 전 후 검사비지원(환자본인부담금 한함) /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(1인가구 중위소득 120%준용)||                  (유사사업으로 백내장 수술비 지원 받은 경우 제외(중복지원 불가))||지원범위 : 의료비 환자 본인부담금 한함 ( 단안 최대 30만원/양안 최대 60만원 이내)||신청서류 : 수술비신청(청구서)서 /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/ 진료비영수증(원본) /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/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(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)||             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(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) / 통장사본 (가족 통장 사용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) ||                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증명서, 한부모 가족증명서 ( 해당자에 한함, 신청일 기준 최근1개월 이내) ||                   ※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.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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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건사업과(건강증진)/033-330-48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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