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목적
만 65세 이상 지역주민(관내1년이상 거주자) 백내장 수술비 지원 단안30/양안60 이내
지원내용
지원대상 :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(관내 1년이상 거주자) / 수술후 6개월 이내 신청 (6개월 초과신청시 지원 불가)||지원내용 : 백내장 수술비 및 수술 전 후 검사비지원(환자본인부담금 한함) /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(1인가구 중위소득 120%준용)|| (유사사업으로 백내장 수술비 지원 받은 경우 제외(중복지원 불가))||지원범위 : 의료비 환자 본인부담금 한함 ( 단안 최대 30만원/양안 최대 60만원 이내)||신청서류 : 수술비신청(청구서)서 /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/ 진료비영수증(원본) /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/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(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)||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(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) / 통장사본 (가족 통장 사용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) ||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증명서, 한부모 가족증명서 ( 해당자에 한함, 신청일 기준 최근1개월 이내) || ※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