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건강 치료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평창군보건의료원/033-330-4950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서비스(의료)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중 다음요건을 충족한 경우|| - 소득기준 :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|| - 질병기준 : 정신질환 진단코드 F20~29, F30~39|| - 고위험군 : 정신질환자, 자살시도자, 자살유가족, 고위험우울증, 자살취약자 등||○ 지원대상자의 이행조건|| -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|| -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|| - 대상자와 가족은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교육 및 인식개선에 적극적 참여
지원목적
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치료비 지원
지원내용
○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: 진료비, 검사및상담료, 약제비, 입원료 및 응급이송료, 정신질환 약물치료 보조제(비타민B군 제제) 지급(예산범위내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의료)
전화문의
평창군보건의료원/033-330-4950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