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/033-330-2390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||○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지원목적
장애인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
지원내용
○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/033-330-2390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