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위문 지원
신청기간
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
전화문의
평창군청 복지정책과/033-330-2116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관내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
지원목적
○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,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
지원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,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(연3회)
신청기한
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평창군청 복지정책과/033-330-2116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