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소득사업 육성 지원
신청기간
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
전화문의
산림과/033-330-2429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야생화 재배자 및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군민
지원목적
야생화 포장재, 산양삼 종자 · 종묘 구입비용 등 지원
지원내용
○ 야생화 포장재 및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용 지원
신청기한
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산림과/033-330-2429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