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가족복지과/033-330-2310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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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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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,||      신생(입양)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||||      단,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어야 지원 대상이 됨

지원목적

신생아의 출산과 영아입양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

지원내용

◈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증액 지급||     *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있는 자녀 순위로 지원한다(입양,재혼동일)||||1. 첫째아 : 1회 100만원||2. 둘째아 :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지급 (2분기 지급)||3. 셋째아 :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4회지급 (4분기 지급) ....|| - 분기별지급시 거주지 확인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가족복지과/033-330-2310

소관기관
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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