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가족복지과/033-330-2310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,|| 신생(입양)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|||| 단,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어야 지원 대상이 됨
지원목적
신생아의 출산과 영아입양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
지원내용
◈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증액 지급|| *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있는 자녀 순위로 지원한다(입양,재혼동일)||||1. 첫째아 : 1회 100만원||2. 둘째아 :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지급 (2분기 지급)||3. 셋째아 :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4회지급 (4분기 지급) ....|| - 분기별지급시 거주지 확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가족복지과/033-330-2310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