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 치료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/033-330-491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|| -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에 동의한 정신건강 고위험군|| - 정신건강 고위험군 : 정신질환자, 자살시도자, 자살유가족, 고위험우울증, 자살취약자 등||||○ 지원기준|| - 소득기준 :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|| - 질병기준 : 정신질환 진단코드 F20~29, F30~39||||○ 지원조건|| -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|| -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|| - 대상자와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교육 및 인식개선에 적극 참여
지원목적
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치료비 지원
지원내용
○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: (외래)진료비 및 약제비, 심리검사 및 상담료, 입원비, 응급이송료, 최초 신청 시 진단서발급 비용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/033-330-4915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