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행정국 가족행복과/033-560-298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
지원목적
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양육보조금 지원 :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월 28만원 지원(지자체별 금액 상이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행정국 가족행복과/033-560-2988

소관기관

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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