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행정국 가족행복과/033-560-2988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지원목적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지원내용
○ 양육보조금 지원 :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월 28만원 지원(지자체별 금액 상이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행정국 가족행복과/033-560-2988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