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신청기간
신청불필요
전화문의
보육지원/033-450-5293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가정위탁아동 (보호연장 포함)
지원목적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지원내용
○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30~50만원 지급 (연령별 차등지급) (보호종결시까지)
신청기한
신청불필요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보육지원/033-450-5293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