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보육지원/033-450-529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만 18세 이상 ~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|| -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 만기퇴소 아동|| -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|| - 소년소녀가정 아동
지원목적
가정위탁 및 시설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지원내용
○ 보호종결 보호아동의 사회진출과 자립실현 지원을 위한 1인 당 1,000만원 자립정착금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보육지원/033-450-5293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