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월동난방비 지원
신청기간
읍면장 추천(매년 11월)
전화문의
희망복지지원/033-450-5743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,500가구
지원목적
저소득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 지원
지원내용
○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|| - 정부사업(난방유 및 연탄 지원) 및 강원도사업(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)을 받지않는 ''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'' 대상자 중|| -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''대상자 선정 및 지원''(매년 11월중 지원)|| - 지급금액 : 가구당 200,000원|| - 지급 제외 대상자 : ‘참고자료’타 기관(부서) 난방비 수급자
신청기한
읍면장 추천(매년 11월)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희망복지지원/033-450-5743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