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인삼농가 폐기물처리 지원사업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33-450-4611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관내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
지원목적
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에 영농쓰레기 처리비용 지원
지원내용
○ 관내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에 재배 후 발생되는 영농쓰레기 처리시 1톤당 360,000원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33-450-4611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