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주민복지과/033-440-233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~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(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/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,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)
지원목적
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지원내용
○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~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,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주민복지과/033-440-2334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