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33-440-233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~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(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/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,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)

지원목적

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~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,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33-440-2334

소관기관

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