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주민복지과/033-440-2393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만18세 미만 또는 보호연장된 가정위탁아동
지원목적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지원내용
○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만 7세미만 월 30만원, 만 7세이상 만 13세미만 아동 월 40만원, 만 13세 이상 월 50만원 양육보조금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주민복지과/033-440-2393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