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양개량제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~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~2월

전화문의

해당지역 주민센터/000-000-000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지원유형

현물

지원대상
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
선정기준
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
지원목적

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

지원내용

○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

신청기한

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~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~2월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해당지역 주민센터/000-000-0000

소관기관
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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