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아동 학용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사회복지과/033-480-2491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보호아동(가정위탁아동, 그룹홈 입소 아동)
지원목적
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
지원내용
○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(분기별 초: 30천원, 중: 50천원, 고: 70천원)|| -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사회복지과/033-480-2491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