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아동 학용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/033-480-2491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보호아동(가정위탁아동, 그룹홈 입소 아동)

지원목적

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(분기별 초: 30천원, 중: 50천원, 고: 70천원)||  -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/033-480-2491

소관기관
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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