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봉양수당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,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

전화문의

양구읍사무소/033-480-4633||국토정중앙면사무소/033-480-4721||동면사무소/033-480-4821||방산면사무소/033-480-4871||해안면사무소/033-480-4921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,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

지원목적

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

지원내용

○ 봉양수당 1인 5만원, 2인 7만원 지원||  -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,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

신청기한

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,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양구읍사무소/033-480-4633||국토정중앙면사무소/033-480-4721||동면사무소/033-480-4821||방산면사무소/033-480-4871||해안면사무소/033-480-4921

소관기관
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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