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반기 : 5월 중/ 하반기 : 11월 중

전화문의

인재육성팀/033-480-243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유·초·중·고등학생 중 ||  -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3km 이상이고||  -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

지원목적

거주지에서 학교까지 3km 이상인 통학학생에게 왕복버스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학교별 수업일수 내 대중교통비(왕복버스비) 현금지원||   - 유초등 : 1,600원||   - 중고등 : 2,560원

신청기한

상반기 : 5월 중/ 하반기 : 11월 중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인재육성팀/033-480-2431

소관기관
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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