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
신청기간
상반기 : 5월 중/ 하반기 : 11월 중
전화문의
인재육성팀/033-480-2431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유·초·중·고등학생 중 || -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3km 이상이고|| -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
지원목적
거주지에서 학교까지 3km 이상인 통학학생에게 왕복버스비 지원
지원내용
○ 학교별 수업일수 내 대중교통비(왕복버스비) 현금지원|| - 유초등 : 1,600원|| - 중고등 : 2,560원
신청기한
상반기 : 5월 중/ 하반기 : 11월 중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인재육성팀/033-480-2431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