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사회복지과/033-480-2481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장애인 또는 노인(235명)
지원목적
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(노인)에게 휠체어, 스쿠터의 수리비 지원
지원내용
○ 장애인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가 고장나거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등 수리비 지원|| - 시설입소, 사망 등으로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한 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사회복지과/033-480-2481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