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/033-480-248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장애인 또는 노인(235명)

지원목적

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(노인)에게 휠체어, 스쿠터의 수리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장애인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가 고장나거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등 수리비 지원|| - 시설입소, 사망 등으로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한 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/033-480-2481

소관기관
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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