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양구군보건소/033-480-279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감면)
지원대상
○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||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셋째자녀, 다문화가족, 장애인, 국가 유공자 등,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% 감면||-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% 감면||- 인접 시군(인제, 화천) 주민 30% 감면||※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
지원목적
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
지원내용
○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||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셋째자녀, 다문화가족, 장애인, 국가 유공자 등,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% 감면||-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% 감면||-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(외)조부모(출생아 기준)의 직계비속 || 산모 또는배우자 30% 감면||※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전화문의
양구군보건소/033-480-2792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