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양구군보건소/033-480-279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||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셋째자녀, 다문화가족, 장애인, 국가 유공자 등,  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% 감면||-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% 감면||- 인접 시군(인제, 화천) 주민 30% 감면||※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

지원목적

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

지원내용

○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||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셋째자녀, 다문화가족, 장애인, 국가 유공자 등,  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% 감면||-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% 감면||-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(외)조부모(출생아 기준)의 직계비속 || 산모 또는배우자  30% 감면||※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양구군보건소/033-480-2792

소관기관
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