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평생교육과/033-480-2440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보험)
지원대상
○ 국민건강보험공단 양구군지역 가입자 대상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15,000원 미만 세대
지원목적
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지원내용
○ 저소득 주민으로서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아닌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보험)
전화문의
평생교육과/033-480-2440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