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2024.01.01~2024.12.31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33-480-763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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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서비스(돌봄)

지원대상

○ 사업대상 :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(12개월)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||     1)75세이상 고령농업인||     2) 여성단독 농업인||     3) 심한장애 농업인||     4) 불의의 사고(농작업, 교통, 재해 등)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(3~11월)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||||○ 사업내용 : 기초농작업(경운, 정지, 모심기, 벼베기) 비용 일부 지원||||○ 지원한도 : 농가당 500,000원/년(1회)

지원목적

취약농가에 농작업 영농 도우미 지원

지원내용

○ 사업대상 :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(12개월)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||     1)75세이상 고령농업인||     2) 여성단독 농업인||     3) 심한장애 농업인||     4) 불의의 사고(농작업, 교ㅕ통, 재해 등)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(3~11월)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||||○ 사업내용 : 기초농작업(경운, 정지, 모심기, 벼베기) 비용 일부 지원||||○ 지원한도 : 농가당 500,000원/년(1회)

신청기한

2024.01.01~2024.12.3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돌봄)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33-480-7630

소관기관
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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