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사업대상 :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(12개월)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|| 1)75세이상 고령농업인|| 2) 여성단독 농업인|| 3) 심한장애 농업인|| 4) 불의의 사고(농작업, 교통, 재해 등)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(3~11월)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||||○ 사업내용 : 기초농작업(경운, 정지, 모심기, 벼베기) 비용 일부 지원||||○ 지원한도 : 농가당 500,000원/년(1회)
지원목적
취약농가에 농작업 영농 도우미 지원
지원내용
○ 사업대상 :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(12개월)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|| 1)75세이상 고령농업인|| 2) 여성단독 농업인|| 3) 심한장애 농업인|| 4) 불의의 사고(농작업, 교ㅕ통, 재해 등)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(3~11월)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||||○ 사업내용 : 기초농작업(경운, 정지, 모심기, 벼베기) 비용 일부 지원||||○ 지원한도 : 농가당 500,000원/년(1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