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제공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국민건강보험공단/033-461-330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장기요양등급 판정자(1-5등급) 중 기초생활수급자
지원목적
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지원
지원내용
○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가서비스(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) 본인부담금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국민건강보험공단/033-461-3302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