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제공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국민건강보험공단/033-461-330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장기요양등급 판정자(1-5등급) 중 기초생활수급자

지원목적

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○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가서비스(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) 본인부담금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국민건강보험공단/033-461-3302

소관기관

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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