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주택 맞춤형 수선서비스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33-460-221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||||○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차상위 장애인을 보장을 받는 사람||||○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||||○ 군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독거노인 공직자 멘토서비스 대상자

지원목적

수급자,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

지원내용

○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: 보일러 수리, 단독경보형 감지기, 소화기 설치, 전기, 가스, 수도, 보일러, 소방 등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노후자재 교체 등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33-460-2213

소관기관

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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