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출산예정일 40일~출산후 30일 이내신청

전화문의

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460-254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|| - 기본지원대상: 의료급여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수급자) 또는 차상위계층,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||- 예외지원대상: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%이상 초과 출산가정

지원목적

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||

지원내용
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,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|| - 서비스지원일수 : 첫째아 5일, 10일, 15일/ 둘째아이상 :10일, 15일, 20일

신청기한

출산예정일 40일~출산후 30일 이내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460-2540

소관기관

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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