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신청기간
출산예정일 40일~출산후 30일 이내신청
전화문의
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460-2540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이용권
지원대상
○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|| - 기본지원대상: 의료급여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수급자) 또는 차상위계층,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||- 예외지원대상: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%이상 초과 출산가정
지원목적
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||
지원내용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,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|| - 서비스지원일수 : 첫째아 5일, 10일, 15일/ 둘째아이상 :10일, 15일, 20일
신청기한
출산예정일 40일~출산후 30일 이내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이용권
전화문의
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460-2540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