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영양제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보건소/033-670-1721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관할 보건소 등록 임신부
지원목적
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에게 영양제 지원
지원내용
○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초기부터 임신 15주까지 엽산제 지원(3회 지급)||○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 15주부터 분만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(5회 지급)||○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7개월 이후부터 유산균제 지원(2회 지급)||○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초기부터 분만시까지 비타민D 지원(9회 지급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보건소/033-670-1721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