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

전화문의

교육체육과/033-670-281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(단, 연장보호 아동 포함)

지원목적

가정위탁아동 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~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(단, 연장보호아동 포함)

신청기한

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교육체육과/033-670-2811

소관기관

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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