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신청기간
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
전화문의
교육체육과/033-670-2811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(단, 연장보호 아동 포함)
지원목적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지원내용
○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~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(단, 연장보호아동 포함)
신청기한
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교육체육과/033-670-2811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