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가. 양양군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, 또는 그 주민의 자녀가 국내 대학에 진학한 자|| 나. 관내 학교에 2년 이상 재직중인 교원|| 다. 제외대상|| - 원격대학(사이버대학, 방송통신대학)|| -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|| -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(경찰대, 육·해·공군사관학교, 3군사관학교, 간호사관학교)|| - 공무원, 회사원 등 직업소유자(신청자 본인일 경우)||||○ 선발기준|| - 우등장학생은 입학 또는 직전학년 재학중의 성적이 중․고등학생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이내 || 대학생의 경우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|| (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이내 또는 || 대학수학능력시험 3개영역 언어, 수리, 외국어 종합등급 3등급 이내)에 해당하는 학생|| (단, 서울대,연․고대,카이스트대,포스텍대 학생은 C학점 이상인 자)|| (단, 고등학생은 학교장이 추천-개별신청 불가)|| - 특기장학생은 예능, 체육,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|| 도 주관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하여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|| - 유공 및 저소득층자녀장학생은 국가유공자 또는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의 자녀로서 || 입학 또는 직전학년 재학중의 성적이 고등학생은 재적학년|| 정원의 100분의 30이내, 대학생은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|| (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이내 또는 || 대학수학능력시럼 3개영역 언어, 수리, 외국어 종합등급 3등급이내)에 해당하는 학생. || -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에 모범이 되나 가정이 극히 빈곤하여 ||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자로서 이사회에서 특별이 인정하는 자.|| - 교원 연구비는 관내 학교에 재직중인 초․중․고등학교 우수교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