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 및 대학생 장학금(유공 및 저소득)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매년 1월 중순~2월 중순

전화문의

양양군인재육성장학재단/033-670-276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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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(장학금)

지원대상

가. 양양군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, 또는 그 주민의 자녀가 국내 대학에 진학한 자||   나. 관내 학교에 2년 이상 재직중인 교원||   다. 제외대상||      - 원격대학(사이버대학, 방송통신대학)||      -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||      -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(경찰대, 육·해·공군사관학교, 3군사관학교,     간호사관학교)||      - 공무원, 회사원 등 직업소유자(신청자 본인일 경우)||||○ 선발기준||      - 우등장학생은 입학 또는 직전학년 재학중의 성적이 중․고등학생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이내 ||        대학생의 경우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||       (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이내 또는 ||        대학수학능력시험 3개영역 언어, 수리, 외국어 종합등급 3등급 이내)에 해당하는 학생||       (단, 서울대,연․고대,카이스트대,포스텍대 학생은 C학점 이상인 자)||       (단, 고등학생은 학교장이 추천-개별신청 불가)||      - 특기장학생은 예능, 체육,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||        도 주관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하여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||      - 유공 및 저소득층자녀장학생은 국가유공자 또는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의 자녀로서 ||        입학 또는 직전학년 재학중의 성적이 고등학생은 재적학년||        정원의 100분의 30이내, 대학생은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||        (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이내 또는 ||        대학수학능력시럼 3개영역 언어, 수리, 외국어 종합등급 3등급이내)에 해당하는 학생. ||      -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에 모범이 되나 가정이 극히 빈곤하여 ||       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자로서 이사회에서 특별이 인정하는 자.||      - 교원 연구비는 관내 학교에 재직중인 초․중․고등학교 우수교원

지원목적

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선발된 고등학생에게 연 50만원, 대학생에게 연 100만원 장학금 지원

신청기한

매년 1월 중순~2월 중순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장학금)

전화문의

양양군인재육성장학재단/033-670-2767

소관기관

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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