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(보훈영예수당)|| -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||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,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|| -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.18민주유공자|| -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|| -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||||○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(참전명예수당)|| 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||||○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(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복지수당)|| 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