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보건소/033-670-285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
지원목적
재가치매환자를 위해 기저귀, 물티슈 등 조호물품 지원
지원내용
○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대상자 ||||○ 기저귀, 물티슈,보습제 조호물품 제공||||○ 1인당 기저귀 48팩, 물티슈 30개 등||||○ 1년간 2개월마다 총 6회 분할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보건소/033-670-2854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