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
신청기간
2024.02.01~2024.03.31
전화문의
양양군 해양수산과/033-670-274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기관이 노후된 연안어업 허가(면허) 어선
지원목적
연안어업 허가 어선에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
지원내용
○ 어선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(척당 210만원 이내)
신청기한
2024.02.01~2024.03.31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양양군 해양수산과/033-670-2745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