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(매년) 관할 지자체 공고 후 ~ 예산 소진시 까지

전화문의

환경부 대기관리과/044-201-691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(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)를 설치(교체)하는자로,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||||○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범위||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,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||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||  -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(아동)수당 수급자||  -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||  -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||  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||  -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(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)||  -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||  -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인 다자녀 가구(2자녀 이상,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)||  - 사회복지시설(아동관련시설, 노인복지시설, 장애인복지시설 등)

선정기준

○ 자체단체의 장이 보조금 지원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을 확정

지원목적

취약계층에게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비용 60만원 지원

지원내용

○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서 친환경 보일러 교체 설치시 보조금 60만원 지원||   - 지원대상 : 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한부모가족, 다자녀가구, 사회복지시설 등)

신청기한

(매년) 관할 지자체 공고 후 ~ 예산 소진시 까지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환경부 대기관리과/044-201-6910

소관기관

환경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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