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건강관리 예외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건강증진과/043-850-3531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이용권
지원대상
○ 충주시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가정
지원목적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지원내용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이용권
전화문의
건강증진과/043-850-3531
소관기관
충청북도 충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