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농정과/043-850-571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청년농업인(만18세~ 40세미만)
지원목적
청년농업인에게 농지,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경영주(예정자 포함)로 등록한 만 18세 ∼ 40세 미만,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(예정자 포함)||||○ 지원내용 : 농지,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% 지원(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)||||○ 지원기간 :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3년간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농정과/043-850-5713
소관기관
충청북도 충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