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충주시청 농정과/043-850-571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충주시 내에서 경작, 사육한 사과, 고추, 복숭아, 밤, 한우 중 계통출하 한 농가
지원목적
농림축산물 농가에 가격 안정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충주시 내에서 경작, 사육한 농림축산물 사과, 고추, 복숭아, 밤, 한우 중 계통출하한 경우||||○ 지원내용 : 대상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지원|| - 농가당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충주시청 농정과/043-850-5712
소관기관
충청북도 충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