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충주시청 농정과/043-850-571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충주시 내에서 경작, 사육한 사과, 고추, 복숭아, 밤, 한우 중 계통출하 한 농가

지원목적

농림축산물 농가에 가격 안정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충주시 내에서 경작, 사육한 농림축산물 사과, 고추, 복숭아, 밤, 한우 중 계통출하한 경우||||○ 지원내용 : 대상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지원|| - 농가당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충주시청 농정과/043-850-5712

소관기관

충청북도 충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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