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충주사랑상품권)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경제기업과/043-850-6016||경제기업과/043-850-6014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이용권
지원대상
○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지류형 구매 및 카드형 발급·충전 가능
지원목적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
지원내용
○ 소비자|| - 구입 충전 시 6~10%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|| ※ 할인혜택은 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||||○ 가맹점 || - 카드수수료 부담감소,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지원형태
이용권
전화문의
경제기업과/043-850-6016||경제기업과/043-850-6014
소관기관
충청북도 충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