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체외, 인공)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건강증진과/043-850-353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서비스(의료)
지원대상
○ 1년이상 충주시에 주소지를 둔 여성|| -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인 가구|| - 법률혼 난임부부로 난임시술확인서 제출자
지원목적
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 지원
지원내용
○ 체외수정(신선, 동결) : 1회 50만원씩 최대 3회 지원||○ 인공수정 : 1회 20만원씩 최대 3회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의료)
전화문의
건강증진과/043-850-3532
소관기관
충청북도 충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