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경제기업과/043-850-601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사업 공고일 기준,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
지원목적
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
지원내용
○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|| - 지원대상 :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|| - 지원금액 : 개소당 최대 200만원(공급가액의 80% 지원, 부가세 자부담)|| - 지원내용 : 간판개선, 내부인테리어, 키오스크 등|| ※ 전년도 매출액,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|| ※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경제기업과/043-850-6015
소관기관
충청북도 충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