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중증장애인 충주시 24시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노인장애인과/043-850-682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생계·의료수급자 중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
지원목적
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
지원내용
○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노인장애인과/043-850-6824
소관기관
충청북도 충주시